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할때 가족관계 증명을 할때 출생신고서, 이력서 등 다양한곳에서 등록기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다른말로 본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2008년부터 호적제가 폐지가 되면서 등록기준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등록기준지 조회 사이트
등록기준지란?
원래 본적이라는 것은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르는게 맞지만, 등록기준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적은 호적이라는 기록부가 있는 곳을 뜻하고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부가 있는 지역입니다. 호적에서 가족관계 등록으로 바뀌면서 호적의 본적이 가족관계등록의 기준지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본적이 고향이며, 살고있는 곳이고 태어난 곳을 뜻했지만 이제는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직업선택이 다양해지면서 어릴적 집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본적의 의미가 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적법이 폐지가 되었고 등록기준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대법원홈페이지는 아니므로 참고해주세요.
상단부분에 보면 열람/발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들어가주세요.
보안관련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게 되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해줍니다.
조회를 위해서 부모님의 성명과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증명서의 종류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하여 열림을 하거나 부수입력을 하여 프린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사이트
이렇게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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